[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매년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에 나선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를 통해 상장사 대상 교육수요 조사를 시행, 신청회사 중 과거 교육 여부, 수강인원 등을 고려해 10개사(코스피 4개사·코스닥 6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이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자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매년 상장사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9월)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장사 임원 133명, 직원 42명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조치를 받았다.
이번 교육에선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 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해 상장사 임직원들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 인원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상장사는 금감원에서 개최하는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의 교육 항목으로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와 대전, 부산, 대구는 이미 해당 교육을 진행했으며, 서울과 판교 등은 4분기 중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며 “상장사들은 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불공정거래 예방에 관심을 두고 내부통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