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연체뒤 '기한 이익 상실' 통지 강화된다

내년 1분기내 시행...내용증명우편으로 일원화
이자 미납액·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 등 상세정보 안내해야
  • 등록 2013-12-30 오후 12:00:00

    수정 2013-12-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김봉남(42·가명) 씨는 지난해 초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주택중도금대출 3000만원을 받았는데 예금 잔액 부족으로 대출 상환이 연체됐다. 이후 김 씨는 다른 동네로 이사해 해당 은행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대출상환기일 안내장을 받지 못해 결국 경매절차가 진행된 뒤 연체사실과 ‘기한이익상실’ 사실을 알게 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해당 은행은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고, 대출상환기일 안내장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해 수신여부가 확인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해 경매를 취하했다.

은행마다 다르게 운영했던 대출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통지 방식이 내년부터 통일화 될 전망이다. 은행들이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 정확한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고객이 연체 등의 이유가 생겼을 때 상환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11개 은행에서는 기한이익상실 통지와 관련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있지만 7개 은행의 경우 유선전화 통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병행해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지내용도 연체고객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은행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원리금 납입이 1개월 이상 지체되는 등의 이유로 기한이익 상실시 동 상실일 3 영업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우편통지방식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일화해 통지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도달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기한이익상실 사실을 우편으로 사전통지시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등으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게 하고 기한이익상실의 법적의미와 대출이자 미납금액, 기한이익상실 예정일,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사실,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 연체이자금액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명철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은행권의 관련 내규 개정과 시스템정비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연체금액과 기한이익상실 효과 등이 상세히 안내되도록 해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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