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석방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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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산경찰청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그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의자가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김씨가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변명문을 건네받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지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김씨의 범행을 미리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