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헬스장 성범죄 누명에 “남성 이유로 ‘유죄추정’ 안 돼”

"남성들 '무고' 불안과 공포 갖고 있다"
무고죄 처벌 강화·사법부 양형기준 강화 제시
  • 등록 2024-06-28 오전 10:23:17

    수정 2024-06-28 오전 10:23:1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과 관련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8일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도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끝으로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20대 남성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여자 화장실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돼서다. 그러나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녹취록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경찰의 강압적 수사를 폭로하고 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경찰은 A씨에게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 살이야?”라며 반말로 질문했다. 아울러 A씨가 “저는 여자를 마주친 적도 없고 화장실에서 용변만 봤다”고 말하자 경찰은 “들어간 적은 있어 없어?”, “아니 너 다시 조사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탄경찰서는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자 홈페이지에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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