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통장 열어 보이스피싱 도운 승려 징역형..사기죄 전력도

대구서 보이스피싱 도운 승려 징역 2년형
  • 등록 2025-01-12 오후 6:48:05

    수정 2025-01-12 오후 6:48: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21년 7월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한테서 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교 종단 명의의 은행 통장을 넘기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한테서 받은 통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수익금 2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2022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인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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