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금융회사 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의뢰 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신청하면 데이터의 가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한 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는 역할이다. 당초 데이터전문기관은 국세청을 비롯한 네 곳만 지정돼 있었으나,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지정 기관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했다.
쿠콘은 이번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으로 데이터 수집·연결을 넘어 기업 간 데이터 결합·분석 분야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쿠콘은 기업들이 간편결제, 업무자동화 등의 서비스 구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공공 △의료 △물류 △통신 등 5만여 종의 데이터를 수집·연결해 250여 종의 API로 제공하고 있다. 이제, 다양한 산업군의 1900여 기업고객이 이종 업권 간 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교류와 협력이 용이하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