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청약일정과 청약방식, 현장 접수자 처리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어 청약대기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건축물 분양법`상 1명이 2채 이상을 전매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1명당 3채씩 청약할 수 있도록 해 불법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왕좌왕 = 코오롱건설은 12일 각 언론사에 "인터넷 청약으로 접수 방법을 전환키로 했다"며 "이상 과열된 청약 열풍을 잠재우고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시간도 안돼 `인터넷 청약 전환` 발표를 뒤집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인 탓에 인터넷 청약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오락가락 = 현장접수분에 대한 처리문제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코오롱건설은 12일 "오전 청약 접수분은 유효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밤샘 줄서기를 한 다른 대기자들의 비난이 우려되지만, 욕먹을 각오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방법 밖에 없다"는 게 코오롱건설 팀장 얘기였다.
하지만 13일에는 "청약금을 전액 환불 처리할 것"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청약 1000구좌 100억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자반환 등 또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건교부는 "오피스텔 분양은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하게 되어있다"며 "2채 이상을 되팔 경우 불법 사업자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3건을 접수해 모두 당첨된 사람이 1채는 보유하고 2채를 팔 경우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