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구루 등 제조사는 “수긍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사인 GS리테일 역시 “고객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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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이달 3일 부루구루에 뵈르비어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뵈르비어 등 관련 업체들의 이의제기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경찰에 형사고발까지 감행한 만큼 이번 조치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부루구루 등으로부터 이의제기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달 3일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결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경찰에 제조사 두 곳은 물론 유통사 중 GS리테일을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현재 뵈르비어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와 현대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이다. 다만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대표격으로 GS리테일만 꼽아 형사고발하면서 GS리테일 내부에서도 억울함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부루구루 측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일관되게 식약처의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통상 프랑스어인 ‘뵈르’를 브랜드로 생각하지 진짜 ‘버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곰표·말표·양표 맥주’에는 곰·말·양이, ‘불닭볶음면’엔 닭이 들어가야하냐는 비아냥도 흘러나왔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3월 3일 사전통지가 왔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수긍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담을 예정”이라며 “형사고발 조치와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 측은 “당사는 지난해 9월 첫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했다”며 “이렇게 상품의 콘셉트와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이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고객과 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당사가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