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플라이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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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고객위험 평가(RA) 모델 수립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 추적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연계한 거래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플라이빗은 이상거래 대응 지침과 모니터링 시나리오 룰 등의 정책을 바탕으로 금융 범죄 예방 업무를 점진적으로 고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AML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와 내부직원 교육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