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전후 시장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市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 투입
고금리 일수대출·미등록대부업체 영업 등 점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배포…대부광고도 차단
법정 이자율 초과시 형사 입건…과태료·영업정지 유도
  • 등록 2025-01-14 오전 8:22:09

    수정 2025-01-14 오전 8:22:0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 및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불법 대부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 2만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 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불법 대부광고 차단에도 주력한다. 이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아울러 시는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 불법 대부 행위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한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유도한다.

관련 신고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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