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강으로 학사학위 딴 전직 시장 집유…지시 이행 직원도 처벌

최 전 시장·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72학점 이수, 직원이 대신 들은 점 적발
학사운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法 “범행인정, 직원 자수 등 참작”
  • 등록 2023-07-07 오후 12:45:44

    수정 2023-07-07 오후 12:45: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재직 중 자신의 대학 수업, 시험 등을 직원이 대신하게 시킨 뒤 학사 학위를 취득한 전직 춘천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동용 전 춘천시장 (사진=뉴스1)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동용(73) 전 춘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 전 시장은 2015년 3월 한 사이버대학에 입학해 2016년 12월까지 총 72학점을 이수하며 직원에게 대리로 수업을 듣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을 동원해 수업을 들은 뒤 2017년 2월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최 전 시장의 직원이 대신 학점을 이수한 것이 밝혀지며 두 사람은 학사운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고 최 전 시장은 당시 그 직업과 직무에 비추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부정하게 취득한 학사학위를 이용해 공직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던 점, 직원이 스스로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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