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망했는데"...둔기로 전 여친 내려친 20대 징역12년

  • 등록 2024-11-25 오전 10:27:10

    수정 2024-11-25 오전 10:27:1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택배 도착’ 메시지로 유인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배성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준비 정도, 수단,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공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사용한 범행 도구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택배가 도착했으니 받아가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뒤, B씨 집 밖에서 기다리다 B씨가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신고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 B씨에게 또다시 둔기를 휘두르고, 119를 불러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

가까스로 119에 신고한 B씨는 머리뼈와 손가락이 골절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이 늘어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 상태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를 지원하고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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