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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대표니까 권력을 가진 자니까 기각했다. 국민 일반 상식에 비췄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권구속 유권불구속(無權拘束 有權不拘束)’이라고 남기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국회에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낸 것인데 법원에서 또 방탄을 했다”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구속되는 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나. 90% 받아들여지고 10% 기각을 예상했다”면서도 “뚜벅뚜벅 민생을 위해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백현동에 대해서도 관여했다고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됐다면 상당한 소명이 이뤄진 것인데 갑자기 직접 증거가 없고 공모 여부도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다”며 “대북송금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핵심 관련자 진술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대표가 아니라면 주변인이 가서 굳이 협박해야 할, 진술 번복을 시도해야 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다른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일 때와는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법원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해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라며 “법원이 이 대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시켜 준 만큼 이 대표는 이제 남은 수사와 재판만큼은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에서 “사법부 판단이라 당연히 존중해야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결정문 내용을 봐도 상호 충돌적이다. 불체포 수사 원칙으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내려진 상당히 불공평한 결정”이라고 질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구속은 피했지만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영장 기각 판사도 위증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백현동 비리 관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했다. 이것만 해도 대표 사퇴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