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음주' 김호중 재판 …'불법촬영' 황의조 첫 공판도

성소수자 축복기도 목사 '출교' 처분 무효 소송 선고
대한항공 Vs 방사청 700억원대 물품대금 2심 선고
  • 등록 2024-08-18 오후 4:50:04

    수정 2024-08-18 오후 4:50:0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의 두 번째 공판과 불법 영상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공판이 예정됐다.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출교 징계를 받은 성직자의 징계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작년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서의 황의조.(사진=연합뉴스)
◇‘음주’ 김호중· ‘불법 촬영’ 황의조 공판 진행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도 적용됐다. 한편 김 씨가 도주한 뒤 술을 더 마시는 방식으로 혐의를 벗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페이지에는 김 씨의 팬들이 1만 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달고 있다.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공판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황 씨는 여성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씨가 입장문을 발표하며 피해자를 특정하게 했다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황 씨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형수 이모씨는 지난 6월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성소수자 축복기도한 목회자 정직 징계 무효 소송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한 목사에게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내린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선고가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 심리로 이뤄진다.

이 목사는 2019년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했다. 감리회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로 정직 2년을 선고했고 이후에도 이 목사가 세 차례 더 축복기도를 하거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교회 비판 발언을 이어가자 결국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 목사 측은 지난 3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감리회의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지난 7월 일부 인용됐다. 이번 주 법원의 판결이 전까지 감리회의 출교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바뀌어왔으며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수위는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함이 상당하다”며 이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1심 일부 승소…방사청, 473억원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2민사부는 오는 22일 대한항공(003490)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3월 방사청으로부터 해군에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등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4409억원에 수주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한 뒤 성능 개량 사업을 순차적으로 끝맺었다. 그러나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사업 완료 기한을 어겨 사업이 지체됐다며 총 726억원을 대한항공과 계약한 다른 물품 대금에서 상계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2021년 2월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방사청이 대한항공에게 473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주장 중 지체상금 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당수 부분은 다른 공정이 실시됐거나 면제일수 개량화가 어렵다는 부분으로 오로지 원고의 잘못으로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감경했다”며 “지체상금 면제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사유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게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항공과 국가는 모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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