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지난 22일 온라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그 남자가 또 올 것 같아서 악몽을 꾼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그 남성은 손님이 붐빌 때 양보라도 하듯 서둘러 일어나고, 한가한 시간에만 찾아 음료를 주문하는가 하면 4시간 동안 커피며 맥주 등을 주문하는 등 고마운 손님이었다.
그런데 A씨는 묘하게 싸한 느낌이 들었고, CCTV를 돌려보곤 깜짝 놀랐다.
A씨는 CCTV 영상을 본 동생의 “근데 저 사람 손이 왜 저래?”라는 말에 다시 영상을 확인한 뒤에야 그의 음란 행위를 확인했다.
공포감을 느낀 A씨는 카페로 지인을 불렀고, 남성은 자신의 우산도 놓고 자리를 떴다고 한다.
그는 “사건 접수했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고 CCTV로 보고 알게 돼서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이라더라”라며 “(경찰에) 혹시 또 와서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하자, ‘커피 한 잔 값이 중요하냐.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그 사람 오면 나가 있거나 나가서 사람을 데려와라’라고 하셨다”라고 전했다.
A씨의 글에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다른 자영업자의 사연도 잇따랐다.
실제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여성 직원이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B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경북 경산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여성 직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미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연음란죄는 음란성과 공연성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한 채 음란 행위 자체를 놓고 음란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라면 피해자가 단 한 명이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 신체를 노출한 경우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나 방법, 동기나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