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씨젠(096530)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자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3분 기준 씨젠은 전거래일 대비 8000원(-4.44%) 하락한 17만21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젠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은 다음날인 9일 공시를 통해 “이미 2019년 3분기에 감리(조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으며, 이를 2019년 3분기에 공시해 금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정정할 내용은 없다”면서 “기 공시된 2020년 실적 공시 및 분기보고서 등에도 이와 관련한 수정 또는 정정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Compliance 및 Risk Management 조직 신설, Global ERP System 도입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대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