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 홍콩H지수 ELS 관련 분조위를 열고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엔 분조위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이 실제 배상받는 비율은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했듯, 이번 분조위에 부의된 대표 사례들의 배상 비율도 대부분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배상 비율은 금감원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실제 배상은 지지부진하다. 일부 은행들이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건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지만, 은행 등 판매사과 합의한 투자자는 수십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은 현재까지 10명 내외의 투자자와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아직 합의 사례가 나오지도 않았다. 판매된 ELS 계좌가 40만개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 인원만이 합의한 것이다.
배상 비율을 놓고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분조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배상에 속도가 날지 미지수다. 분조위에서 나오는 배상 비율도 은행 자율 배상안과 같은 분쟁조정 기준안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달 초 ‘홍콩 ELS 손실 관련 차등 배상안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민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만명을 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조위를 진행하면 거의 판결문 수준의 상세한 결정문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과 소비자 모두 협의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