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반전세 '철퇴'…전세대출보증 못 받는다

주금공, 전월세전환율 6.0% 적용
보증금 2억·월세 300만원 계약시 환산 보증금 8억
오는 30일부터 적용…반기마다 재산출
  • 등록 2024-09-19 오전 9:22:29

    수정 2024-09-19 오전 9:22:2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앞으로는 고액 월세 임대차 계약시 정부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주금공이 보증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 고가 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대출 가입을 제한하기로 해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30일부터 전월세전환율 6.0%를 적용해 재산정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내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산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 5억원)을 초과하면 주금공의 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주금공은 지금까지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면 월세가 고액이어도 최대 4억원(일반전세자금보증 기준)까지 보증을 내줬다. 전월세 계약 구분 없이 단순히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전세(임차)보증금만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의 가입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액 반전세 계약은 주금공의 보증을 받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예컨대 보증금 2억원, 월세 3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오는 30일부터 주금공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월세전환율 6.0%를 적용한 재산정 보증금이 8억원으로 보증 한도 임차보증금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주금공의 이번 조치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금공이 발급한 전세대출보증을 조사한 결과, 월세 감안 시 2123건(보증 금액 2304억원)이 보증금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시가 7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증금 3억2000만원, 월세 743만원’에 임차하면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2022년 1월 전월세 전환율(3.25%)을 월세에 적용해 환산하면 보증금은 전세대출보증 가입 기준을 훨씬 웃도는 31억원가량이다. 이에 감사원은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목적의 전세대출보증이 고액 임대차 계약에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전월세전환율 6.0%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며 “반기마다 전월세전환율을 재산정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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