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의 한 학교에서도 지난 23일 같은 일이 일어났다. 특수교사 B씨는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찾았는데 이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제3자 녹음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주 씨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이 떠올라 학교에 신고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조는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 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한다”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정비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은 자기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주 씨는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