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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재작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 전 처장을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압수물 분석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한 결과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인적 교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소 사유를 밝히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혐의 입증을 자신한 바 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를 쳤던 상황과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이 대표에게 실망감을 표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인물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이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긴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추가적인 진술, 증거 확보 없이도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동기를 설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조기에 차단하려 했다”며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유리하게 허위 발언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