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숙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노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자유선진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일단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6개월 유예안을 제시한 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3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함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당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 3당이 1년6개월 유예안에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빠른 시일내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