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겉돌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며 정부도 각종 추진전략을 내놨으나, 예산 감축과 인허가 지연, 세부 추진방안 미흡 등으로 현장에서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줄줄이 지연되고 있단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19년 1월 산업통산부 주도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021년 11월)에 따라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왔지만, 현재 수소생산기지 사업은 잦은 사업 지연과 중단이 발생해 예산 집행률이 70%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강원도 춘천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포기로 중단됐으며, 중대규모 수소생산 기지 구축이 추진 중인 광주와 창원에서도 15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보고서는 인허가 문제, 제도의 잦은 변화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수소를 국가 첨단전략 기술로 지정해 관련법에 근거한 인허가 신속 처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청정수소 생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수소생산 생산비용 차액 지원제도 법제화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아울러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예산이 2021년 이후 축소되고 있어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예산은 2021년 666억원 대비 657% 감소한 88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다양한 보조금 지급과 인센티브 지급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그린 수소 생산을 목표로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킬로와트아워(kWh) 당 3.723센트씩 전력 부과금을 면제하고, 미국은 자국 내 수소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약 95억 달러(인프라법), 225억 달러(인플레이션 감축법) 규모의 보조금을 활용해 기술 개발과 생산 단가 절감에 투입한다. 아울러 2032년 말까지 수소 생산자에게 kg당 최소 60센트에서 최대 3달러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일본은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해 2027년부터 15년간 화석 연료와의 발전 단가 차이를 지원할 예정이며, 호주·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로부터 수소를 수입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세계 수소시장 규모는 2020년 1296억 달러에서 연평균 9.2%의 성장해 2025년에는 약 20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이 전망되는 수소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수소 생산자는 중국으로 점유율 21.1%(2020년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수소생산은 주로 석유화학 공정 부산물로 2018년 기준 171만톤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 1.5%에 불과하며, 기술력도 선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를 즉각 내기 어려운 수소 산업 특성상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수소 생산시설의 인·허가 신속 처리와 청정 수소 생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