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 85건 적발

연구비 284억원 중 49억원은 사업 용도 외 사용 이유로 환수
  • 등록 2020-10-21 오전 9:51:58

    수정 2020-10-21 오전 9:51:5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국책 연구비 부정사용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총 85건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됐고, 적발사유는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연구비유용·편취·간접비 부정집행 등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상희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자들의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총 85건이며, 환수금액은 관련한 당해연도 연구비인 284억 4200만원의 17.2%인 49억 1600만원이다.

적발형태를 보면 전체 85건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적발 형태 중 특히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는 63건(74%)으로 가장 많았고, 회의비 등 직접비 부적정 집행 8건, 연구장비 재료비 부당집행 5건 순이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인건비 공동관리 비중이 63건, 74%로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약자이기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사용하는 공동관리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문제로 학생 인건비를 회수 못하도록 하는 등 학생연구원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연구자의 비위가 발생하면 판결에 따라 최대 영구적인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허위청구금의 3배까지 민사금전벌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돼있다.

특히 연구자가 알면서 허위청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청구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5000달러(한화 약 568만원) 이상 1만 달러(1100만원) 이하의 민사금전벌과 미국 정부 손해액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한 차례라도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참여제한을 더욱 늘려야 하고 적발시 부정사용 금액뿐 아니라 지원연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 정밀감사 범위도 보다 세밀하게 정해 무감각한 연구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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