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삽도 못 떴던 설악산 케이블카…환경부, 전격적 사업승인

국책연구기관(KEI) 부적절 의견은 반영 안해
원주청 “환경영향 모니터링할 것”
  • 등록 2023-02-27 오전 10:32:54

    수정 2023-02-27 오후 3:06:58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1년만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산양 주서식지로 입지가 부적절성하다는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은 이번 협의 결과에서 배제했으며, 환경영향 조사 예측과 저감방안이 적절한지 여부만 따졌다고 설명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 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는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사실상 입지가 변경된 후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이다. 나머지 4곳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법정보호종의 서식 현황자료 등을 추가로 제시했고,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를 하향 조정해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해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1982년 강원도는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차례 부결한 바 있다. 이후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에서는 설악 케이블카의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이 인용재결됨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쳤다.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는 본안, 보완, 재보완을 거쳤다.

이같은 환경부의 전격적 결정에 따라 50년간 삽도 뜨지 못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적인 착공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조건부 협의 내용으로는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 또는 보전하는 등 서식지 기능 향상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공원관리계획과의 연계·부합성을 고려해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착공 이전에 법정보호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원주청은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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