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하철 2호선 객실에서 흉기로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5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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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7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 도구의 몰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수십 명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공격해 열쇠고리를 쥐고 흔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공격한 점이 없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중의 이동 수단에서 위험한 칼날이 달린 캠핑용 도구를 휘둘러 피해자를 상해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짙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홍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했다. 홍씨는 “허위로 가득 찬 것을 인정해야 하느냐”며 최후변론의 기회를 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할 때 이미 최후변론을 진행해서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홍씨는 지난 8월 19일 낮 12시 30분께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는 열차 객실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홍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홍씨는 가족, 이웃과 교류 없이 홀로 지내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나’란 판사의 질문에 “완전한 거짓말, 인정 안 한다”고 말했다. 당시 홍씨 측 변호인도 “피고는 사건 당시 피해자들 수십 명에게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서에) 고지하고 있듯이 멀티 툴은 열쇠고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자신의 열쇠에 달고 다니는 것으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들고 다닌 것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