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도 휘발유 상한제 움직임

  • 등록 2005-08-31 오전 11:15:05

    수정 2005-08-31 오전 11:15:05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원유가 급등과 생산차질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와이에 이어 캘리포니아에서도 휘발유 가격 상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1일 CBS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조 던 상원의원은 주 공익설비위원회에 휘발유 가격 상한제 등 가격통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조 던 의원은 후발유 가격이 통제권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가격 상한제가 단기적으로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 남동부 지역의 경우 휘발유 도매 가격이 30일 갤런당 3.15달러까지 폭등했고 뉴욕시장에서는 휘발유 선물 가격이 폭등, 장중 한 때 거래가 정지되는 등 휘발유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중 하나다. 법안의 골자는 전력, 통신서비스 사업 등에 대해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최근 하와이주가 채택한 휘발유 가격 상한제와 유사한 내용이다.

지난주 하와이주 공익시설위원회는 미국 51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휘발유 도매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와이에서 휘발유 도매가격은 9월부터 갤런당 2.1578달러로 제한된다.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휘발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은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하와이가 처음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가 상승이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주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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