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권도 생체정보 활용 가능…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 등록 2025-01-16 오전 9:10:22

    수정 2025-01-16 오전 9:10:22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금융결제원과 고객의 생체정보를 나누어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금융회사에 등록된 고객의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16일 그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를 비금융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민간기관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가 고객의 생체정보를 분할하여 저장·인증하는 서비스다. 고객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금융결제원에 분산 보관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생체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생체정보의 유출·악용 우려로 고민 중인 기업·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은 15일 주식회서 커넥(KANAK)과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고객의 생체특징정보를 양사의 바이오 분산관리 인프라에 안전하게 분산해 저장하고 △손바닥 정맥 기반 고객 확인 △손바닥 정맥 기반 결제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체인증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로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연계해 생체정보의 안전한 저장 및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생체정보 기반의 연령 확인 등 더욱 폭넓은 신원 확인을 지원하는 범국민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인양(왼쪽) 금융결제원 디지털금융단장과 이원일 커넥 대표가 15일 금융결제원에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이용기관 계약식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결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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