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위한 지원본부 가동된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원본부 지정기준·약정서 기재사항 등 규정
연동제 예외 기준 등 의무사항 6월 입법예고
  • 등록 2023-05-30 오전 10:07:18

    수정 2023-05-30 오전 10:07:1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납품대금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본부가 본격 가동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기준·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동지원본부는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과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동지원본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절차 등이 규정됐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20㎡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일부 사업만 지정받는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10㎡ 이상 20㎡ 이하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갖춰 중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신청방법 등은 오는 7월 4일 법 시행 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연동지원본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약정서 기재사항으로 물품 등의 위탁일, 납품하는 시기·장소, 납품한 물품 등의 검사시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법 제22조의2제1항(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절차를 규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10월 4일 연동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위한 것”이라며 “현장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연동제의 안착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동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 4일부터,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은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연동제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소액계약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은 현재 업계와 논의해 안을 마련 중이며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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