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모급여 70만원 지원…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21가지 발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확대
장애수당 단가 8년만 50% 인상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1만5000개 확대
  • 등록 2023-01-05 오전 10:00:00

    수정 2023-01-05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달 25일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0세 아동 부모는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 부모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21가지를 발표했다.

이달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를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의 경우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하고,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높아진다.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4만원, 시설 월2만원)는 올해 50% 인상(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자립수당과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가 지난해 대비 1만5000개 확대되고,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도 2만3000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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