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재정경제부는 `구조조정촉진법이 기업들의 회계현실을 무시, 회계대란이 우려된다`는 15일 edaily의 보도(오전 9시55분)와 관련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내부회계제도를 충실히 갖추도록 한 것으로 회계대란과 연계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이날 금융정책국장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현행 회계감사 준칙에서는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기업의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를 검토한 뒤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현행 회계감사 준칙상의 내부통제제도를 체계화하고 이를 명확히 해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법제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상기업을 총자산 7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내부회계제도를 규정한 회계감사 준칙이 모두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