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에 대해 “우리 엄마가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 최서원(최순실) 씨(왼쪽)와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사진=연합뉴스) |
|
정 씨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번 사면 때마다 몇 명씩 등장해서 계속되는 희망고문. 이번에는 될 거라고 어머니께 전하라고 해서 전달까지 했든데 결론은 이렇게 된다”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8년 중에 오늘이 가장 버티기 힘들다”고 적었다.
또 “더 이상 희망도, 의미 없는 것 같다.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신다는 엄마 치료라도 받게 하고 싶어서 신청한 형 집행 정지도 거부됐다”며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가. 죽을 죄를 지었나. 이렇게 살게 할 거 다 같이 사형 시켜달라. 잔인하게 지옥 속에 살게 하냐”고 썼다.
정 씨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 씨와 자신의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선 “박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 모신 게 그렇게 죽을죄인가. 제가 말 탄 게 그렇게 죽을죄냐”며 “이 나라가 너무 싫고 끔찍하다.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정 씨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면·복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냐”라며 “반성·인정도 안 하고 정부 공격하는 송영길, 박영수, 정경심, 김경수는 모두 가석방 보석 사면 복권으로 자유를 찾았다. 정부를 지지한 저와 어머니는 XX되버린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언급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최 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척추 수술’로 인한 형집행정지로 1개월간 임시 석방됐다.
이후 최 씨와 정 씨는 여러 차례 사면을 요청했다. 작년 11월 최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사면 요청서에서 “진보 쪽에서 정경심(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씨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난번 가석방으로 결국 출소했다”며 “모든 국정 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은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자신과 딸, 세 손주의 인생에 너무 가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지사는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