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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은 13.4%로 나타났다. 무려 63.4%포인트 높아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51.2%)은 ‘국민과 약속했더라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응답(43.5%)보다 7.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여연은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1%포인트다.
이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혹은 다음날 이른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