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최초이며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던 한옥밀집지역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구역지정 대상지는 종로구 6개 지역(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주변, 조계사주변, 익선, 경복궁서측)과 성북구 2개 지역(선잠단지, 앵두마을)으로 총 8개 구역이며, 북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함께 결정고시 예정이다.
관리계획 내용은 구역별 건축자산 조사를 통한 건축자산 목록화, 건축자산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 지원사업계획을 담고 있으며,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건폐율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이 가능해 진다.
이번 결정이후 건축특례 적용을 위해 8개 구역에 대한 개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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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천호대로변에 위치한 천호동, 성내동, 길동, 둔촌동 일대로 천호길동 지역중심 강화와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 등 주변 개발사업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등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여건 변화 등에 부합하는 관리계획 정비와 천호대로변 일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