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다소 밀렸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라고 보고 규개위 심사를 준비했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도 조정돼 8월 중 시행은 어려워졌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청약 규제다.
국토부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5월이었지만 이후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터라 시행령이 시행돼도 수도권 청약 제도에선 큰 변화가 없게 됐다.
개정안이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개위 규제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일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공포 시 즉시 시행되는 내용이기에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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