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뵈러 가다” 산 복권 1등…‘21억’ 돈벼락

부모님댁 가는 길에 산 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20년간 21억 나눠 받는다
  • 등록 2025-01-05 오후 6:15:37

    수정 2025-01-05 오후 6:15:3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모님댁에 가는 길에 구매한 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3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복권 720+ 243회차 1등 1매, 2등 4매 당첨자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부모님 댁이 가까워 자주 왕래해왔던 A씨는 어느 날 부모님을 찾아 뵈러 가는 길에 있는 유명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하게 됐다.

A씨는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복권을 구매하러 가는 길에 당첨 여부를 확인했고 그 중 연금복권 2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처음엔 2등만 당첨된 줄 알고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세트로 구매 시 1, 2등 당첨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나머지 복권의 당첨 여부 확인 결과 1등과 2등 4장에 당첨됐다”고 말했다.

연금복권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받는다. 즉, A씨가 당첨된 금액은 총 21억 6000만 원이다.

A씨는 “배우자에게 사진과 함께 소식을 전했고 함께 기뻐했다”며 “평소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며 효도한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당첨금 사용 계획으로는 “은퇴 후 노후가 걱정이었다.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금 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판매하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 시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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