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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한 40대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1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던졌다. 이후 A씨는 그대로 병실을 나왔는데, 다행히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해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재판 쟁점은 살인 고의성이었다. 1심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살인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