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 던진 40대 무죄…왜?

재판부 "화재 진화 가능한 병원…고의성 없다"
다른 환자 구조로 장모 머리 화상에 그쳐
  • 등록 2024-06-18 오전 10:12:23

    수정 2024-06-18 오후 2:08:25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한 40대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1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던졌다. 이후 A씨는 그대로 병실을 나왔는데, 다행히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해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 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된 것”이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 쟁점은 살인 고의성이었다. 1심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만약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다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살인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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