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실태 평가 시행 2주기를 맞아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운영’에 대한 실태 평가 비중을 기존 3 대 7에서 2 대 8로 조정했다, 그간 내부 통제 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이 반영됐는지 등 체계 마련 위주로 평가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운영 여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마련’과 ‘운영’으로 평가 항목도 분리했다.
또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차기 평가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실태 평가도 개선한다. 현행 실태 평가는 금융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어 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별도 실태 평가가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의 소비자 피해·소비자 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 계량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2주기 실태 평가 대상은 은행 16곳·보험사 25곳·금융투자사 10곳·저축은행 9곳·여신전문금융사 14곳 등 총 74개다. 올해 26곳을 시작으로 내년과 내후년 각각 26곳, 22곳을 대상으로 실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은 추가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5~10월 평가를 실시한 뒤 12월 중 금융 회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평가 등급은 항목별 점수를 가중 평균해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5등급 체계로 산정된다.
금감원은 실태 평가 결과 공표 5일 전 예상 평가 등급을 안내할 예정이며 ‘미흡 이하’ 금융 회사에 대해선 개별 면담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미흡 이하 금융 회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면 다음 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우수’ 등급 금융 회사엔 그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준다. 이날 제도 개선 설명회에는 74개 금융 회사 최고운영책임자(CCO)와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장, 6개 금융협회 담당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