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개발원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상품권 지정제도에서 가산점 제도는 없으며, 상품권 인증제도 당시 `인증심사 세부기준`에 가산기준을 적용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증심사 세부기준은 상품권 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게임산업 발전이란 명목으로 가산점을 부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 "상품권 유통 대란은 없을 것이며 상품권 소지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원은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경품용 상품권의 99%는 이미 폐기 처분됐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경품용 상품권은 38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상품권 발행사가 문화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의 요구로 20억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화부나 개발원이 발행사에 자체기금조성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