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혐의' 전직 검사 1심서 무죄

法 "범죄 증명 없어…제출된 증거만으론 범의 단정 어려워"
  • 등록 2023-09-07 오전 11:09:15

    수정 2023-09-07 오전 11:09:1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잃어버려 관련 문건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검사 윤 모 씨에 대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조의 범의를 가지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별다른 의미 없이 검찰 내부망에 자동 생성된 수사보고서 양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씨는 부산지검 재직 당시 고소장을 분실하고도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새로 표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검사는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며 “고소장은 수사의 핵심 단서고 수사보고서는 수사·형사 절차의 핵심”이라며 “피고인은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객관적인 관청이 돼야 하지만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고소장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