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별거 중이던 아내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간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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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방지역 직업군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아내 B씨와 부부 갈등으로 별거했다. 이후 A씨는 두 달 뒤 이혼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에서 SNS에 B씨와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불리는 다른 남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22회 게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SNS 계정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 사이였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