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3일 저녁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면서 “다만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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