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에서 중기청은 창투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창투사 조합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전면 허용했다.
또 창투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결성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강제해 온 규정을 삭제, 대형 PEF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
중기청은 또한 국내 벤처캐피탈이 자생적인 투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금지 업종 축소 등 추가 규제 완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업계 "규제 완화 환영"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벤처캐피탈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 창투사 임원은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일이다. 특히 벤처캐피탈에게 PEF 투자 규제를 완전히 풀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벤처캐피탈에 PEF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본업인 벤처 투자를 뒷전으로 하고 PEF로 몰리 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운용하는 PEF와 금융투자회사가 하는 PEF의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벤처캐피탈 PEF는 속성상 수천억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메가딜에 참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부분 초기단계를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기업들이 타겟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석 일신창업투자 사장은 "미국 등 금융 선진국 사례를 보면 벤처캐피탈에서 시작해 대규모 PEF로 성장해 온 사례들이 일반화돼 있다"며 "국내 벤처캐피탈에 대한 PEF 규제 완화는 국내 PEF 시장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보다 근본적 마인드 변화 필요"
벤처캐피탈업계는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보다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도용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창투조합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되 순수한 민간 자금으로 조성된 조합에 대해서는 일체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 때문에 관련 규제체계가 얽혀 있어 규제 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관련 제도 선진화 뒤따라야"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벤처캐피탈로의 자금 유입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는 모태펀드와 국민연금 정도가 전부다.
그렇다고 벤처캐피탈이 오로지 투자자에게 손실만 입혀 온 것도 아니다. 초기기업 투자의 속성상 상대적으로 손실 위험이 크긴 하지만 디지텍, 오스템임플란트 등 20배가 넘는 대박을 내는 투자도 심심찮게 나온다.
결국 국내 기관들은 벤처투자의 대박 가능성보다 더 큰 투자위험을 생각하고 있을 지 모른다. 가령 국내 벤처투자 회수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국내 기관이 벤처캐피탈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특히 초기기업 투자에서 나오는 기본적 위험 외에 국내에서는 불투명한 코스닥 시장의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코스닥 시장의 문제는 각계 각층에서 수년동안 지적해 온 문제"라며 "함량 미달 종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출시켜 전체 시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공개 외에 M&A를 통한 투자금 회수시장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조합 운용 규제 완화 외에 회수시장 제도 정비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