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16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52.4%인 4566건의 개선을 완료해 정책개선 이행률이 전년보다 7.7%포인트(p) 높아졌다.
중앙행정기관(46개)은 2,81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297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231건을 개선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가족의 출산 준비,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광역시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용 및 생활상담(컨설팅), 안전확보 및 사례관리 방안을 제시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공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