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주요 대형병원 6곳 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만 취하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한 만큼 정부와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지난 3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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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118명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고소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고발의 건에서 김 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9일 공수처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이화성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 등 이른바 ‘빅6’ 수련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수련병원장들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조 장관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봤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처리하는 등 복지부의 지시에 불응하는 운영 기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7월 15일자로 수리하되 전공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자로 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소인인 김 원장은 서울대 전공의들 요구대로 2월 말로 소급해 사직 처리했고 하반기 모집도 3%만 하는 등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으로 보아 김 원장은 조 장관의 공범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병원장들도 서울대병원장처럼 복지부와 의료농단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등 형법상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즉각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직서의 공법상 효력은 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 서울대병원이 2월 29일자로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내년 3월에 복귀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