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1심 집행유예…法 “국가에 큰 부담”

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본인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
도주치상 혐의도 인정…“피해 회복 고려”
  • 등록 2023-08-17 오전 10:34:35

    수정 2023-08-17 오전 10:34:3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지난해 3월 출국해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합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임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며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점에 대해 “여행금지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체류해 의용군으로 활동한 것은 본인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줬다”고 판시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선고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간 점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팀과 한번 상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끝났지만 여전히 이 전 대위는 폭행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해당 첫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서 유튜버 A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A씨는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등의 질문을 하다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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