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주체제' 시작…사법리스크 변수 될까 [尹 탄핵소추]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이재명 대권가도 시동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대선 전에 나올 수도
李 "탄핵결과 예측한 언급은 부적절" 말 아끼기
"尹 파면 신속 진행해야"…대선시점 당기기 모드
  • 등록 2024-12-15 오후 4:37:37

    수정 2024-12-15 오후 7:16:3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점으로 정국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적수가 마땅치 않아 이 대표의 ‘독주체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줄곧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가 중대 변수로 떠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민주당 별도로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차기 유력 대선주자지만, 국민 비호감도가 높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이 대표는 “현재 위기 국면이 진행 중이고 지금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탄핵 심판 결과도 알 수 없다. 이 결과를 예측하고 (대선 출마와 관련해)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와도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죄추정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며 사실상 무죄를 자신했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는 이르면 내년 2월 이 사건 2심 판결이 나오고, 내년 4~5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도덕성·정당성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4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며 대선 시점을 앞당기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헌재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싸워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빠르게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91일이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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