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계곡과 강에서 설거지와 목욕을 하는 민폐족들 때문에 누리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주변 피서객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 계곡 위에 텐트를 설치한 뒤 음식을 조리하고 계곡물로 설거지를 하는 단체 피서객.(사진=JTBC 사건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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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충북 보은군 서원계곡 상류에서는 단체 피서객들이 계곡 위에 텐트를 쳐놓고 대하와 옥수수를 구워 먹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에서 이들은 음식물이 묻은 냄비 등을 계곡물에 헹구는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보였다.
해당 영상을 제공한 제보자 A씨는 “음식물을 헹군 물이 아래로 흘러 내려왔고, 숯불의 재가 주변으로 날렸다”며 “계곡 자체는 취사 가능 구역이지만,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관광객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놀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강에서 몸을 씻고 세수를 하는 민폐 남녀.(사진=JTBC 사건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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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은 지난 4일 홍천강에서 포착된 목욕하는 민폐 남녀도 소개했다. 사진에서 여자는 세면용품을 주변에 놔두고 몸을 씻고 있었다. 남자는 얼굴과 머리에 하얀 거품을 내며 씻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제보한 제보자 B씨는 “세면용품과 샴푸를 챙겨온 남녀는 강에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했다. 서로 등을 밀어주기도 했다”며 “가족들과 함께 피서하러 갔다가 이 모습을 목격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해 제보한다”고 했다.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개념 없는 사람들은 피서 즐길 자격이 없다. 집에서 나오지 마라”,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80~90년대에 봤던 시민의식 수준이 지금까지 나타난다니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피서철을 맞아 국립공원 등은 일부 공간에 대해 한시적 출입을 허용한다. 하지만 취사나 흡연, 텐트·그늘막 설치, 차박을 포함한 야영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