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최대 10% 더 줄인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부산, 대구까지 확대
서울 5등급 차량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할증
공공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
  • 등록 2022-11-25 오전 11:10:00

    수정 2022-11-25 오전 11:1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지난해보다 원인물질을 10%더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3차 계절관리제 대비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받는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루어진다.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증액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예보도 앞당긴다.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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