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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부담금 요율 현실화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초안이 이르면 이달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보고서는 6월말이나 7월초쯤 나올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전반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 현실화와 더불어 품목별 요율 차등화, 요율 인상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이 포함된다.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은 지난 2012년 합성수지(플라스틱) 투입 kg당 일반은 150원, 건축용은 75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간 유지돼왔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앞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에 대해 식당에서의 사용을 금지키로한 데 이어, 가정에서 쓰는 물티슈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펄프 소재의 친환경 물티슈 등으로 생산 및 소비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는 플라스틱 1kg당 15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kg당 최대 약 1000원까지도 부과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펄프 재질 등 다른 재질의 물티슈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요율을 품목별로 차별화하는 것과 전반적 요율 인상안도 추진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2012년 이후 10년간 손보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두하면서 각국의 플라스틱 규제는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kg당 0.8유로의 플라스틱세를 부과했고, 영국도 오는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을 높이면 소비자가격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점점 퇴출될 수밖에 없다“며 “플라스틱 재질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높여 다른 재질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1회용 플라스틱은 금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