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경찰이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채널A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수사기관이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외의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은 경찰이 처음이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10명을 조사하고 이같이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의록을 작성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이나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없어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경찰의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